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
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A법인은 B법인을 적격합병 하였고,
-합병대가로 B법인의 100% 주주에게 현금 000원 및 자기주식 00주를 교부하였으며,
-합병대가 중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교부함에 따라 000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음
2. 질의내용
○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기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교부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
-(갑설)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
-(을설) 손익거래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함
3. 관련법령
○법인세법 제15조【익금의 범위】
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【수익의 범위】
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2의2.자기주식(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)의 양도금액